신규 1인법인설립절차 간단하게!!

 

 

 

법인설립절차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계획들로 분주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1인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

 

법인설립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법인 설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을 할때 세부기장대행을 함께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설립시에

발생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 1인법인설립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준비할

금액은 공과금( 증지대, 교육세, 등록세) 뿐이며,

법인설립과 함께 세무기장을 알아보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에 법인설립을 할 수있습니다.

 

 

 

 

무료법인설립의 혜택


* 사업자등록대행, 4대보험신고,

세무신고, 세무기장


* 법인전문 공인회계사의

업종별 절세방안, 상속, 증여,

양도세 컨설팅, 무료경영컨설팅

 

 

 

법인설립절차

 

*법인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에서

직접진행하며, 단 세무기장 대행시

등기수수료를 컴퍼니114
전액 지원

 

*설립후 담당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전문

회계담당자가 되어 드립니다.

 

 

 


법인설립소요기간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 한 후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일정표

 

1. 상호결정 및 인감등 준비

대법원 인테넷 등기소'상호검색'

메뉴이용으로 같은 상호가 없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법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필요서류를 준비


2. (공증) 및 주금 납입 - 공증(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잔액증명서 발급)

 

 

 

1인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

 

3. 교육세 납부 및 등록면허세 -

관할구청세무과 방문,

교육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4. 등기접수 - 관할등기소에

등기접수 (대법원수입중지 구입)

 

 

 

신규법인설립절차 / 1인법인설립

 

5. 등기완료 및 인감카드 발급 등 -

등기접수 25시간 이후

완료 등본,인감카드 발급

 

6.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접수( 실사 후 교부 원칙)

 


[링크] 법인설립 무료상담 신청하기

 

( ※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