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시스템- 점포를 계약하면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포함되는겁니까

 

매장를 계약하면 어디 까지가 권리금 포함되어 인수받는것인지..

 

또 무엇이 권리금에 포함안대는지 묻는 질문이 많이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요식업을 계약했다고 하면 모든 시설집기비품은 매수자의 소유 에어컨,

 

냉장고,티비,집기류,등등 은 소유가 되고, 대여품 다시설명하자면 대여품은 점포주의

 

소유가 아닌 타 회사 제품을 일컷는 말입니다.

 


.통상 이지체크기,정수기,주류용냉장고,등등... 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도인 소유가 아니기에 계약시에는 승계는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를 양도양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계약 내용 즉 특약사항(단서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물품은 권리금에서 제외합니다.

물품이란 시설,집기,비품을 제외한 음식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추장,음식자제,쌀,반찬,고기류, 등등....은 권리금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인수 할 경우에는 원가로 정산하여 매수자가 인수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업종으로 인수 받을 경우 매도인이 가져가는 것이 통상 관례 입니다.

이러한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해야만 잔금시에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상권분석시스템- 점포를 계약하면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포함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