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절차 서류 및 이름 바꾸는 절차

 

   

 

이름개명절차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은 이름 개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우편접수가 있지만 방문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개명 허가가 나오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개명허가가 나오면 결정문은 개면신청시 작성하셨던 주소지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하실 때 누락된 서류에 관한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개명에 대한 결정허가문을 받게 되면 늦어도 1개월안에 등본을 준비하셔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에서 개명신청에 대한 불허가 나오게 된다면 항고를 하셔서 법원 결정에 대한

사항을 다툴수가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 하실수 있습니다.

 

이름 개명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절차서류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개명허가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있으며,

개명 허가신청서는 법원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명서류를 살펴보면 특별히 어려운 항목은 없지만, 개명신청 원인에 대한 내용을

진지하고 설득력있게 작성하셔야 개명허가를 받는데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각 법원에 따라서 요구하는 개명사유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름개명 신청

 

 

이름개명절차의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개명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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