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본다.

 

 

 

연금저축은 건들지 마라.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거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주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저축 불입액의 2%(연간한도 6만원)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미래씨는 연금저축에 가입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가 만약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가 된다면 그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원천징수세금 : 1,200만 원×22%=264만 원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경우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추징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연금저축은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