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1인법인설립절차 간단하게!!
법인설립절차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계획들로 분주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1인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
법인설립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법인 설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을 할때 세부기장대행을 함께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설립시에
발생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 1인법인설립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준비할
금액은 공과금( 증지대, 교육세, 등록세) 뿐이며,
법인설립과 함께 세무기장을 알아보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에 법인설립을 할 수있습니다.
무료법인설립의 혜택
* 사업자등록대행, 4대보험신고,
세무신고, 세무기장
* 법인전문 공인회계사의
업종별 절세방안, 상속, 증여,
양도세 컨설팅, 무료경영컨설팅
법인설립절차
*법인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에서
직접진행하며, 단 세무기장 대행시
등기수수료를 컴퍼니114
전액 지원
*설립후 담당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전문
회계담당자가 되어 드립니다.
법인설립소요기간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 한 후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일정표
1. 상호결정 및 인감등 준비-
대법원 인테넷 등기소'상호검색'
메뉴이용으로 같은 상호가 없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법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필요서류를 준비
2. (공증) 및 주금 납입 - 공증(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잔액증명서 발급)
1인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
3. 교육세 납부 및 등록면허세 -
관할구청세무과 방문,
교육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4. 등기접수 - 관할등기소에
등기접수 (대법원수입중지 구입)
신규법인설립절차 / 1인법인설립
5. 등기완료 및 인감카드 발급 등 -
등기접수 25시간 이후
완료 등본,인감카드 발급
6.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접수( 실사 후 교부 원칙)
( ※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