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집 마련이 쉽다.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로자들이 주택마련을 쉽게 할수 있도록 대출금이자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5년 이상 장기 상환되는 차입금의 이자는 연간 1000만원 (30년 만기는 15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에 따라서 최저 66만원 (6.6%)~ 385만원 (38.5%) 의 환급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에 의한 절세효과

 

예를 들어서 차입금 2억원, 세율 24% (주민세10% 포함시 26.4%),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세금환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 1,000만원(2억원*5%)-세금환급: 264만원(이자 중 1,000만원*26.4%)= 실질이자: 736만원 (실질이자율 3.68%)

 

 

참고로 이자상환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ㅇ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ㅇ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의해 적용을 합니다.

ㅇ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집 마련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