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포스팅 하시면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헛갈리실 수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인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의 비교에 한하여 정리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많지 않은 듯해서요. 물론 키워드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충실한 내용을 개제함으로서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활용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 순차적인 비교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블로그파트너의 콘텐츠는 특별하니까요.

 

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그리고 파산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화의절차가 폐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선되어 일원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자가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영업자라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인데 반하여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치는 다소 복잡한 절차입니다.

 

담보권으로 살펴보자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 까지만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의 효력의 차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라 한다면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 제 600조 제1항 제 1호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용하시는데 있어서 위의 설명내용과 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둘 다 첨언을 가하셔서 동시개제하시면 글의 양도 늘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겠죠?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적용대상

 담보채무자가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가 제한

 개인과 법인 구분 없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

 절       차

 간이하고 신속

 다소 복잡

 인가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이 결정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

 담  보  권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 까지만 실행을 제한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제한